이채익 새누리당 의원은 8일 지식경제부에 요청한 국감자료를 통해 “우리나라 건축물 상당부분(35.1%)은 전기기사를 외부 시설물관리용역업체에 위탁을 맡기고 있는 실정”이라며 “용역업체 특성상 1년 단위로 계약업체가 바뀌는 등 안전관리업무 연속성이 떨어진다”고 전기안전확보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용역계약 1년중 약 4달 동안은 전기기사 파견 등에 따른 업무공백과 책임있는 관리의식이 결여된다는 것. 이에 따라 정전파급사고가 확산되는 경향이 있다는 설명이다.
또 그는 “지난 2010년 기준 우리나라 총 화재건수 중 전기화재 발생 점유율은 19.8%에 달한다”며 “미국(3.0%)에 비해 약 7배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전기재해로부터 귀중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며 “전기안전관리자를 용역업체 소속직원으로 선임하는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기안전관리자 고용에 따른 기업체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이유로 외부 시설물관리용역업체 아웃소싱 관련 규정(전기사업법 제72조제2항 신설)이 개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