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조정식 의원은 8일 저축성보험상품에 대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 “과세를 회피하려는 부자들에게까지 세제혜택을 줄 수는 없으나 대다수 베이비부머세대의 노후생활을 위해 비과세 혜택을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지난 8월 발표한 정부의 세법 개정안 중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1950년대 베이비붐 세대가 올해부터 매년 100만명씩 양산되는 상황에서 이들의 노후준비를 위해 정부가 추가 지원을 해야 하지는 못하고, 통계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없이 부자들의 편법적 행위를 근절한다는 명분으로 비과세 혜택을 축소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일부 언론이 보도한 생명보험사 빅3인 삼성생명, 대한생명, 교보생명의 지난 6월말 기준 즉시연금의 가입금액 구간별 분포는 1억원 이하가 55.6%, 1~3억원이 27.66%로 3억원까지의 비중이 83%가 넘는다는 통계에 따르면 정부가 주장하듯 저축성 및 즉시연금보험상품이 부자들의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것은 과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축성보험인 월납보험은 서민과 중산층이 주로 가입하는 상품형태로 경제적 상황이 악화됐을 때 급전형식으로 중도인출하고 있고, 월납보험의 중도인출 제도는 급전이 필요한 고객이 보험을 유지하면서 자금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 친서민정책인 만큼 월납보험의 중도인출에 대하여는 비과세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