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이하 드림허브) 관계자는 7일 "19일 차기 이사회를 열어 자산관리위탁회사(AMC)인 용산역세권개발의 경영권 향방과 25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 발행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시행사 최대 주주인 코레일은 이날 논의 결과에 따라 사업 청산 수순을 밟을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2대 주주인 롯데관광개발은 코레일의 합의 위반 문제를 지적하며 맞서고 있다.
이사회 첫번째 의안인 AMC 지분 인수 건은 삼성물산이 2010년 내놓은 용산역세권개발㈜의 지분 45.1%를 코레일이 받겠다는 것이다.
현재 롯데관광개발이 보유하고 있는 이 지분을 코레일에서 인수할 경우, AMC 지분율이 롯데관광개발은 70.1%에서 25%로, 코레일은 29.9%에서 75%로 뒤바뀐다.
이 지분을 챙기게 되면 코레일은 확보한 용산역세권개발㈜의 경영권을 통해 현행 통합개발 계획을 단계개발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해 사업을 재개할 계획이다.
송득범 코레일 사업개발본부장은 “AMC 지분을 가져오면 현재 1조4000억원으로 정해진 수권자본금을 3조원으로 늘리고 단계적 개발로 사업계획을 변경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롯데관광개발은 코레일의 AMC 지분 인수가 양사 합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날을 세우고 있다.
롯데관광개발과 코레일이 2010년 10월 체결한 합의서에 따르면 옛 삼성물산 지분은 롯데관광개발이 잠정 보유하되, 드림허브에서 제3의 ‘외부투자자’를 선정할 경우 즉시 넘겨주도록 돼 있다.
코레일은 외부투자자 등에게 양도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내부투자자도 이 지분을 인수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에 롯데관광개발은 지분 양도의 선결 조건인 외부투자자 선정이 이뤄지지 않은 이상 코레일에게 넘겨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개발계획 변경을 추진하는 코레일이 AMC 경영권 대결에서 패하면 이사직을 사임하고 사업에서 손을 뗀다는 방침을 세우는 등 강경한 입장을 보인다는 점이다. 이 경우 드림허브 부도와 사업 청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자본금이 400억원도 채 남지 않은 드림허브는 두달 안으로 추가 자본 조달에 실패하면 종합부동산세 납부일인 12월17일께 파산할 가능성도 나온다.
다만 이사회의 또다른 안건인 CB 발행에 관한 논의 결과가 이번 사태의 또다른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달 말 발행할 CB 2500억원의 실권주 처리 방식을 놓고 코레일과 롯데관광개발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나머지 이사들 모두 롯데관광개발의 편을 들어준다면 코레일의 반대에도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CB 발행에 성공하면 코레일이 랜드마크빌딩의 2차 계약금 4161억원을 자동 납부하도록 돼 있어 드림허브로서는 총 6600억원이 넘는 자금을 조달해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