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 정부기관 포함, 농지전용부담금 전체 21% 체납

2012-10-05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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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은 5일 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아파트 신축 등 개발행위를 한 사업자들이 농지전용부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다며 비판했다.

경 의원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체납된 농지보전부담금은 총 1613건, 1645억원으로 전체 부과액(7천629억원)의 21.6%에 달한다고 밝혔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체납자 중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상당수 포함돼 있다는 부분이다.

경 의원은 “예컨대 국방부는 올해 6월까지 1800만원의 농지보전부담금을 물어야 하지만 아직 내지 않았다”며 “이밖에 부산 강서구청(1600만원), 광주 광산구청(7억원), 대전 동구청(2억2000만원), 경남 사천시(1100만원), 경남 합천군(6억5000만원) 등도 부담금을 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 의원은 “올해 8월까지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액의 시효가 소멸해 결손 처분된 것이 103건으로 금액으로 환산 시 9억8400만원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경 의원은 “농지전용허가 후 부담금을 받는데다 체납 가산금이 중가산제가 아닌 정액제(최대 납부액의 5%)로 돼 있어 징수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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