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4일 한국재정학회에 의뢰한 ‘원재료와 제품의 적정 차등관세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토대로 산업 경쟁력 강화와 서민 물가 안정을 위해 원유에 대한 수입 관세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현재 원유를 수입할 때 부과하는 3%의 관세를 0%로 낮출 경우 석유제품의 소비자 가격은 최대 2.7%, 소비자 물가는 0.24%포인트 인하될 것으로 분석했다.
또 가계 평균 소비자 후생은 7만2000원 증가하고 총소득에서 에너지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에 소득이 재분배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물류·석유화학·서비스 등 연관 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돼 제조업, 운송·도소매업 등에서 1만명 이상의 고용 유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말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휘발유, 경유 등의 원재료에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미국, 호주, 멕시코 등 4개국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미국은 0.1~0.2%, 호주는 0.3% 수준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멕시코의 관세율은 10%로 한국보다 높지만 전체 원유 소비량 중 0.4% 정도만 수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