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금융위원회는 지금까지 보험사가 특약 형태로 판매해온 실손의료보험을 단독 상품으로 출시토록 한 보험업감독규정 변경안을 28일 입법 예고했다.이 변경안에 따르면 보험사는 실손보험만 가입 및 갱신할 수 있는 단독 상품을 의무적으로 출시해야 한다.10%로 고정됐던 실손보험 자기부담금은 10%와 20%로 나눠 가입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갱신 주기는 현재의 3~5년에서 1년 단위로 바뀌고, 보장 내용은 최대 15년마다 변경할 수 있다.변경안은 오는 11월 금융위 의결을 비롯한 입법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