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전 연금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신혼부부는 각각 적합한 상품에 가입해 결혼 초기부터 조금씩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
연금보험은 부부의 소득에 따라 소득공제 상품이나 변액연금보험 등을 골라 가입하면 된다.
이 밖에 시간이 지나 출산이나 육아 문제로 배우자 중 한 명이 직장을 그만두더라도 국민연금은 납부 기간 10년을 채우는 것이 좋다.
하나HSBC생명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면 매월 연금이 지급된다”며 “직장에서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 하더라도 10년까지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추천상품
- 하나HSBC생명 ‘넘버원 스텝업 변액연금보험’
- 교보생명 ‘교보 100세시대 변액연금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