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실비정액가산방식을 내년부터 시행키로 하고 설계대가의 세부 투입인원수 산정기준을 공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사비요율방식이란 공사비에 1.24~5.98%의 요율을 곱해 설계용역대가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공사비가 동일한 고난도 지하철(2.6km)과 단순반복인 일반도로(14km) 설계대가가 같고, 설계비를 더 받기 위해 과다 설계하는 등 불합리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실비정액가산방식은 직접인건비에 직접경비·제경비·기술료·부가가치세를 더해서 매겨진다. 국토부는 이번에 도로·철도·항만·하천·댐 분야의 기준을 마련했다. 연말까지 상수도분야 기준도 추가 공고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업계는 설계 난이도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게 되고, 발주기관은 고품질 설계를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