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검찰이 경남 통영에서 여자 초등생을 성폭행하려다 납치·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44)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주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범행도구 몰수, 신상정보 공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청구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차에 타자마자 '조용히 하라'고 했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버리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후회나 반성의 기미가 없고 귀찮다는 듯한 표정을 보였다"고 전했다.
이어 검찰은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사형이 선고되지 않으면 이 정도는 심각한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며 유사한 범죄가 뒤따를 것"이라는 양형 의견을 냈다.
이날 법정에는 김씨에 의해 살해된 한모양 아버지와 여성단체 회원 등 20여명이 나와 공판을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씨는 지난 7월 경남 통영시 산양읍 한 마을에서 등굣길에서 여 초등생을 성폭행하려다 납치·살해한 뒤 시신을 인근 야산에 매장한 혐의로 지난 8월 구속기소됐다.
판결선고는 10월 18일 오후 2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