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고의 살인죄, 최소 25년 복역'..구카이라이 비난여론 의식한 듯

2012-09-2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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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런민파위안바오(人民法院報)는 중국 최고인민법원 공개지침내용을 인용해 고의 살인죄를 선고받은 경우 최소 25년을 복역해야 한다고 27일 보도했다.

최고인민법원 관계자는 "고의 살인죄 수감자는 특수한 공을 세운게 아니라면 최소 25년을 복역해야 하며 사형유예선고를 받은 경우 집행면제까지 2년의 유예기간, 구속에서 재판까지 1년이 걸려 최소 28년은 복역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중국 인민법원이 이같은 지침을 공개한 것이 영국인 닐 헤이우드를 계획적으로 살인한 보시라이(薄熙來) 전 충칭시 당서기의 부인 구카이라이(谷開來)가 지난달 20일 사형유예판결을 받은 것에 대한 비만여론을 의식한 것이라 추정했다.

사형유예란 2년간 유예 이후 죄인의 반성여부에 따라 사형을 무기 혹은 유기징역으로 감형해주는 제도로 구카이라이가 죄질에 비해 지나치게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는 비난여론과 상당기간 복역 이후 감형혜택을 통해 풀려날 것이란 예측이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

구카이라이는 사형유예 판결 이후 마오쩌둥(毛澤東)의 부인 장칭(江靑)등 실각한 공산당 지도부 출신 인사, 부패 고위 관리, 1989년 톈안먼(天安門) 사건 지도자 등을 수감했던 친청(秦城) 교도소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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