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준환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5일 발표한 보고서 ‘보험료 카드결제 의무화 법안 발의 문제점’을 통해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는 내용의 법안 발의안은 보험사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있는 현 제도를 악화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11명은 최근 보험료 카드 결제 의무화를 규정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임 선임연구위원은 “현금 및 자동이체를 통한 결제 수단은 보험계약자의 현금성 자산인데 반해 신용카드는 보험계약자의 부채 수단”이라며 “보험사의 자율성을 무시한 발의안은 법안의 취지와 달리 보험료 인상 등 부작용을 내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보험료 결제 수단은 보험업법 개정 보다 이해관계자인 보험계약자, 보험사, 신용카드사 간의 자율적 합의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