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은 이날 아주경제신문이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주최한 '글로벌 그린성장 포럼'에 참석, "행복한 삶과 환경보호를 위해 일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은 모두가 공감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공정위는 2010년 1월 제정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을 마련할 때 경쟁영향평가를 실시한 바 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 등의 관리업체간 공동이행' 조항이 담합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이 조항을 삭제하도록 한 전례다.
김 위원장은 "1997년 세계 각국은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피해를 줄이기 위한 교토의정서 채택을 계기로 환경오염물질 배출 총량을 규제하고 오염권을 거래하는 제도 도입에 의견을 함께 했다"며 "우리나라 또한 올해 5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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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특히 환경정책과 경쟁정책 관계 간 양자의 조화를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정부의 주요한 역할 중 하나는 시장실패를 치유하는 것"이라며 "환경정책은 환경오염이라는 외부불경제로 인한 시장실패를 치유하고자 하는 반면, 경쟁정책은 독과점과 각종 불공정행위로 인한 시장실패를 해결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정책과 경쟁정책의 지향점은 다르지만 시장의 실패를 치유하고 소비자의 후생을 증진하는 등 경제의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다.
그는 "향후 환경정책은 경쟁에 대한 제약을 최소화하면서 효과적으로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선택함으로써, 사회 후생증진이라는 공통목표를 위한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환경기술의 혁신과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에 도움을 주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정위 차원에서는 공정경쟁을 위해 새롭게 관심을 가져야 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시장, 즉 새로운 시장의 탄생도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실제로 세계 각국의 경쟁당국들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과 관련해 시장메커니즘을 활용한 녹색성장 정책과 시장의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경쟁법 집행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김 위원장은 "녹색성장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 모두의 힘이 결집될 필요성이 있다"고 피력한 뒤, 기업들에는 끊임없는 기술개발 노력을, 국민들에게는 녹색소비와 녹색생활을 몸소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공정위는 녹색성장을 위해 소비자단체와 연계, 녹색생활 실천 가이드를 홍보하고 지속적인 소비자정책을 마련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소비자들의 녹색소비와 녹색생활이 실생활 속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