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경찰서(서장 최영덕)는 길가던 행인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4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12일 오전 7시5분께 포천시 내촌면 음현리의 한 마을 골목길에서 유모차에 의지해 걸어가던 A(81·여)씨를 자신의 화물차로 들이받고 도망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화물차에 받힌 A씨는 그 자리에서 숨졌다.
경찰은 사고신고 접수되자 현장으로 출동, 용의차량으로 추정되는 차량의 부품 파편을 토대로 차종을 확인하는데 성공했다.
또 경찰은 사고현장 주변에 설치된 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분석, 김씨에 대한 수사망을 좁혀나갔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김씨를 용의자로 특정, 김씨의 주거지 부근을 수색하던 중 불심검문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김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사고 직후 차량을 수리한 뒤 사고당시 입었던 옷을 소각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수사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