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보,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서울'까지 등 매입요건 완화

2012-09-1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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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제한 폐지 및 매입가격 높여 유동성 지원 확대하기로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대한주택보증이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지역을 서울까지 확대한다. 종전 분양가의 50% 이하였던 매입가격도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의 경우 분양가의 60%이하로 높이기로 했다.

주택보증은 주택건설업체 유동성 지원 확대를 위해 12일부터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사업의 매입지역과 매입가격 요건을 완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주택보증은 2008년 11월부터 정부정책 지원과 공익적 역할 강화를 위해 건설 중인 미분양주택을 환매조건부로 매입, 주택건설업체의 자금난 완화와 원활한 공사완료를 통한 분양계약자의 안전한 입주를 지원하고 있다.

2008년 11월 최초 매입사업 시행 이후 올 8월말 현재까지 총 1만 7846가구를 매입승인했고, 이 중 1만 5813가구의 매입계약을 통해 약 2조 6000억원의 자금을 지원했다.

올해는 4월부터 5000억원을 매입한도로 해 연중 상시적으로 매입신청을 접수받고 있다. 매입대상은 주택보증의 분양보증을 받은 공정율 30% 이상의 건설 중인 주택이며, 준공 후 2년까지 당초 매입가격에 대한주택보증의 내부 자금운용수익률을 가산한 가격으로 환매할 수 있는 옵션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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