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3일부터 지방세를 체납한 차량을 강제 견인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8월 현재 자동차세 등의 지방세를 체납해 압류 대상에 포함된 차량은 1만4000대로 체납액은 3719억원에 달한다. 이는 40~50㎡형 서민 임대주택 약 1800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금액이다.
서울시는 중고차 가격과 압류순위 등의 세금징수 가능성을 고려, 우선 연식이 10년 미만인 4270대를 압류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시는 차량의 소유주에게 인도명령을 내리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차량을 38세금징수 조사관이 견인하기로 했다.
시는 강제 견인에 착수한 3일부터 1주일간 체납차량 46대를 견인하고 현장에서 3600만원의 세금을 징수했다. 세금을 체납하고 고급 외제차 또는 대형차를 버젓이 타고 다니는 등 비양심적인 고액체납자 차량을 우선 강제 견인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연말까지 집중 단속해 견인된 차량은 인천 등 공매보관소에 모아 관리하면서 차량가격을 감정평가한 후에 온라인 공개경쟁입찰로 공매 처분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8월까지 체납차량 125대를 공매로 처분해 3억1700만원을 징수한 바 있다.
권해윤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체납차량의 강제 견인에 의한 체납처분은 선량한 납세자와의 조세형평성 유지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것"이라며 "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한다'는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