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우리 정부 의견을 반영해 부가 막걸리와 같은 발효주의 세균수 기준을 철폐함으로써 국내 막거리의 대 중국 수출이 쉬어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13일 밝혔다.
그간 중국은 발효주의 '세균수' 기준을 일괄 적용해 왔다. 때문에 국내 막리에 존재하는 유산균도 세균수(50cfu/ml 이하) 기준에 의해 부적합 판정을 받아 왔다.
식약청은 중국 위생부와 함께 구축한 '한·중식품기준전문가협의회'를 통해 ‘10년부터 중국 발효주 기준·규격이 국내 막걸리 특성을 고려하여 개정될 수 있도록 여러 차례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중국 위생부는 발효주의 미색물 규격을 지난 8월 개정하고,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중국주재 식약관과 한·중식품기준전문가협의회를 통해 기준·규격으로 인한 교역의 걸림돌을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