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기간 5개월 연장

2012-09-13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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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지승 기자=내년부터 저소득 독거노인의 경우 노인일자리 사업의 참여기간이 12개월로 5개월 늘어난다.

정부는 13일 김동연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정부과천청사에서 제5차 관계부처 복지TF 회의를 열어 노인·청년·여성 등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세부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먼저 내년부터 차상위 이하 저소득 독거노인의 경우 3000명을 대상으로 복지형 노인일자리 사업의 참여기간을 기존 7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하기로 했다. 참여기간 연장 관련 예산은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다.

또 대학 졸업생들이 졸업 1년 내에 방과후학교 사회적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재학 중 구직등록이 가능하게 조치하기로 했다.

내달 중 고용부 지침을 개정해 대학 졸업 후가 아닌 재학 중에도 학칙 등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을 경우 구직등록이 가능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재정부는 "4학년 1학기를 마친 후 구직등록을 할 경우 현행보다 사회적기업 취업 가능 시기가 약 8개월 정도 앞당겨지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단기적으로는 민간 베이비시터가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교육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을 수료한 인력의 경우 데이타베이스(DB)를 구축·관리해 서비스 질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다음의 중점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세부대책을 추가 발굴하기로 했다. 10월 중 고용부 주관으로 관계부처 합동 ‘청소년 단시간 근로환경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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