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칸남자 주인공 이름 '강마루'는 방송법 위반"

2012-09-13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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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칸남자 주인공 이름 '강마루'는 방송법 위반"

차칸남자 강마루 (사진:이형석 기자 leehs85@ajnews.co.kr)
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맞춤법이 틀린 제목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KBS2 '세상 어디에도 없는 차칸남자'가 이번에는 PPL 관련 방송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에 휘말렸다.

시청자 김동필(41)씨는 '차칸남자'의 주인공 '강마루'에 대해 KBS를 상대로 명칭사용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강마루라는 이름이 '간접광고를 포함하고 있는 방송 프로그램은 해당 상품을 언급하거나 구매·이용을 권유하는 내용을 방송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방송법 73조 2항 7호 및 동 시행령 59조 3의 1항 3호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것.

김씨는 '차칸남자'의 간접광고에 참여한 업체 중 하나인 치킨마루를 지적하며 주인공 이름이 '강마루'인 것은 '치킨마루'를 홍보하려는 목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KBS 측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배경수 KBS 드라마 CP는 "차칸남자의 드라마 제목과 주인공 이름 강마루는 올초 결정된 것이며 간접광고 업체는 지난달에야 결정됐다"며 "간접광고 업체의 이름으로 주인공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전혀 사실무근이며 둘 사이엔 아무런 연관 관계가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김씨는 자신을 평범한 가장이자 KBS에 매월 2500원씩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는 일반 시청자라고 밝혔다. 그는 "방송은 우리 사회의 공기 역할을 해야 하며 더더구나 수신료로 운영되는 KBS가 시청자의 권익을 무시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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