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업무상 스트레스에 따른 우울증으로 자살했다면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에 나왔다.
10일 대구지법 행정단독 조순표 판사는 자살한 서모(당시 48)씨의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판사는 "서씨가 자살 직전까지 처자식과 함께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했고 업무와 관련한 스트레스를 빼면 특별히 자살할 만한 동기나 원인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그가 우울증으로 행위 선택 능력이나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에서 자살한 것으로 판단돼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전했다.
모 증권사의 대구지역 지점에서 근무하던 서씨는 지난해 8월 주가가 폭락해 고객 투자금에 대한 큰 손실이 생기자 스트레스를 받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