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일 수출입은행에서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양도세 및 취득세 감면지원 방안을 담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2차 재정지원 강화대책(8.5조원+α)’을 마련해 발표했다.
취득세는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경우 현행 2%에서 1%로, 9억원 초과 또는 다주택자는 4%에서 2%로 각각 절반씩 낮아진다.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취득세는 원래 4%였으나 2006년 이후 2%로 적용돼 왔고 이번에 추가로 50% 인하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3·22대책’에서 2011년 말까지 9억원 이하와 9억원 초과 주택의 취득세를 각각 1%와 2%로 인하해 한시적으로 적용했었다.
연말까지 미분양주택을 취득할 경우 향후 5년 동안 주택을 팔고 양도차익을 챙기더라도 양도세를 한 푼도 납부할 필요가 없다. 여기에 올해 안에 주택을 취득하고 잔금청산을 마칠 경우에는 최대 취득가액의 4%가 부과되는 취득세 부담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
직장인들에게 소득세 일부를 미리 당겨 돌려주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 조정도 시행된다. 원래 연말정산 때 한꺼번에 돌려받을 세금이지만, 9월 급여부터 원천징수세액을 약 10% 줄여줌으로써 12월까지 넉 달간이라도 가처분소득 상승과 소비진작 효과를 거두자는 것이다.
소득세 감축분은 급여기준으로 볼 때 4인 가족 월급여 500만원인 경우, 월 원천징수액이 현행 26만9290원에서 24만820원으로 준다. 월 2만8470원, 연간 34만1640원을 돌려주는 셈이다. 4인 가족 월급여 700만원의 경우, 원천징수 57만2870원이 51만7720원으로 줄어 월 5만5160원, 연간 66만1920원을 덜 떼게 된다.
또 자동차와 대용량 가전제품에 매기는 개별소비세가 11일부터 올해 말까지 1.5%포인트 낮아진다. 자동차 개소세의 감면율은 배기량 2000cc를 기준으로 1.5%포인트씩 내리면서 감면혜택은 2000cc 초과가 더 줄어드는 방식으로 차등화했다.
자동차와 더불어 에너지 과소비 가전제품(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TV)의 개소세도 지금은 5%이지만 1.5%포인트 깎아 3.5%를 적용한다.
이번 개소세 인하의 특징은 동일한 %포인트(=1.5%포인트) 만큼 내린 것이다.
이 때문에 2000cc 이하 승용차와 대형 가전은 5%에서 3.5%로 30% 내리지만, 2000cc 초과 승용차는 8%에서 6.5%로 18.8% 인하된다.
사양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품목별로 엑센트(1.4) 25만1000원, 아반떼(1.6) 32만5000원, 크루즈(1.8) 34만1000원, SM5(2.0) 41만7000원, K5(2.0) 42만7000원, 쏘나타(2.0) 48만원, 그랜저(2.4) 57만3000원, 체어맨 H(2.8) 68만2000원 등 세금을 덜 내게 된다.
한편 이번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제2차 재정지원 강화 대책의 핵심은 부동산 거래세와 승용차 개별소비세의 감세다.
소비자들이 지갑을 꽉 닫기 시작한데다 위기의 장기화가 우려되는 상황이어서 대책의 실효성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