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법무부가 성범죄 친고죄 폐지 방안을 검토 중이다.
10일 법무부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친고죄 조항의 폐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그전에는 친고죄 폐지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는데 한 걸음 나아가 폐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취지"라며 "폐지 쪽으로 방향을 정한 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동안 법무부는 친고죄 조항을 폐지하면 가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워 피해자가 보상을 받기가 힘들고 수사기관이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를 개시하게 되면 인권침해나 개인정보 침해가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염려해 친고죄 폐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해 왔다.
하지만 최근 잇단 성범죄로 사회 각계에서 친고죄 폐지 요구가 강해져 내부적으로 폐지 가능성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친고죄 폐지에 대한 윤곽이 잡히면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현재 아동과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의 친고죄 적용은 사실상 폐지됐지만 성인 여성에 대한 성폭력 범죄는 친고죄 조항이 유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