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구임대주택 연령순 배점 “독거노인 고려”

2012-09-06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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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 세대주 사망 시 가족 거주 조건도 완화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서울내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선정시 가구주의 연령에 비례해 배점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시는 기존의 영구임대주택 관련 규칙을 이같은 내용의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련 규칙’으로 전부 개정해 6일 입법예고하고 심의를 통과하는 대로 10월께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40세 미만은 19점, 40~50세는 21점, 50~60세는 23점, 60세 이상은 25점을 받게 된다. 과거에는 50대가 20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시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과거에는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어서 40대에게 가장 많은 점수를 줬지만 이제는 독거노인이 늘어 연령별로 배점하는 방식을 채택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연령별 배점을 최고 20점에서 25점으로 높이고 서울시 거주기간에 따라 부여하던 점수도 최고 20점에서 30점으로 늘어났다.

또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던 가구주가 사망했을 때 남은 가족들의 명의변경 대상도 확대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초생활수급자인 가구주가 사망하고 남은 가족이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계속 그 집에서 살 수 있게 되는 경우가 늘어난다.

시 관계자는 “수급자는 아니더라도 현실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차상위계층인 경우가 많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수준인 가족들은 그대로 지낼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어르신이나 장애인이 원하면 저층으로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조항도 개정안에 담겼다.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국토해양부의 기준에만 의존했던 국민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도 시 규칙 내에 포함토록 해 관리의 효율성과 입주자의 주거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개정안 고시와 의견 접수는 이달 26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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