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경조 기자=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6일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한 디오텍에 대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 검토를 위해 오전 9시44분부터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공시했다.디오텍은 이날 재무팀 정 모 과장이 42억6000여만원을 업무상 횡령한 혐의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디오텍측에 따르면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타인법인 주식을 해당 업무담당자인 정 모 과장이 인출하여 매각처리한 사건으로, 횡령금액은 자기자본대비 10.44%에 해당하는 규모다. 거래소는 실질심사 대상 해당여부에 관한 결정시까지 매매거래정지가 계속될 예정이며 추후에 통보 및 진행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