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형마트 규제 더욱 강화한다

2012-09-03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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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준혁 기자=서울시가 동네 슈퍼마켓 및 전통시장의 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와 SSM(기업형슈퍼마켓) 규제 강화를 추진할 것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3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대형마트와 SSM의 2·4주 의무휴업을 법원이 전반적으로 무효 선언한 것은 아니다"라며 "구청 단위에서 조례를 개정하고 있고 9월 중 공포돼 11월께 다시 의무휴업을 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날 방송에서 담배, 소주, 종량제봉투 등 50가지 물품을 대형마트가 판매할 수 없도록 정부에 건의한 것에 대해서도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같은날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박원순 시장은 최근 서울지역 국회의원들을 일대일로 만나 이러한 내용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과 '유통산업발전법' 등의 관계법령 개정을 요청했다.

특히 대형마트·SSM 등이 개점 당일까지 입점 사실을 숨기거나 다른 매장이 개점하는 것처럼 위장해 기습 입점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입점·확장계획 사전예고제와 출점지역 조정권고제 근거규정 신설을 요구했다.

이 방안은 대형마트·SSM 등의 입점·확장시 30일 전에 입점시기, 장소 등을 포함한 계획서를 시·군·구청장에게 의무 제출토록 하고, 중기청 상권 영향조사결과 입점 계획이 중소상공인에 영향줄 것으로 전망되면 입점지역·시기 등을 조정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권고의 구속력 확보를 위해 만약 규정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를 가능하게 하는 방안도 요구안에 담겼다.

시는 아울러 대형마트가 다른 사업자를 내세워서 각종 허가절차를 이행한 이후 그 소유권을 사들여 점포를 개설하는 것 또한 막기위해 전통상업보존구역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등록제'를 시내 전 지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현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줄 것도 요구했다.

시 관계자는 "중소상인·전통시장 실질적 보호를 위해서는 현지 상황을 잘 아는 지자체가 사업조정 권한을 갖는 게 더 효율적"이라면서 "(대형마트) 입점 전 입점계획 제출 의무화도 중소상인과 대형마트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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