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경연대회는 시장경제의 공정경쟁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공정거래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11년째다.
이번 대회를 위해 13개 대학 13개 팀과 1개의 연합팀이 참가할 예정으로 학부생뿐만 아니라 법학전문대학원생도 참가한다.
각 참가팀들은 자신들이 직접 구상한 사건을 공정위 심판절차에 따라 모의 심판정에 상정해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심사기준은 경연대회 전에 제출한 심사보고서 등 자료의 독창성·논리성에 50%, 경연당일 발표의 적정성·호응도 등 경연내용에 50%가 배정된다.
입상자에 대해서는 시상 및 부상수여와 임용자격을 갖춰 공정위에 지원할 경우 우선채용 기회도 부여된다. 한편 참가자 전원에게는 참가인증서가 발부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위반 혐의가 있는 사업자에 대해 처벌을 요구하는 심사관과 그 혐의를 부인하는 피심인 및 이를 대리하는 변호사, 쌍방이 제출한 자료와 구술을 토대로 위법 여부 및 조치 수준을 결정하는 위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