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 북부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이 애플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 특허를 침해했다고 평결했다.
9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들은 삼성이 애플에게 10억5185만 달러(한화 1조2000억원)를 배상하라고 한 반면 애플이 삼성에 배상할 금액은 없다고 말했다.
애플은 지난해 삼성전자가 자신의 모바일 기기 디자인 특허와 소프트웨어 특허를 침해해 최고 27억 5000만 달러 손실을 봤다고 소송을 제기했으며 삼성전자는 이에 대해 애플이 자신의 무선통신 특허를 위반했다며 4억 2180만 달러 특허 사용료를 요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이날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애플이 삼성의 통신기술 2건을, 삼성은 애플의 바운스백 특허 1건을 각각 침해했다고 판결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현재 삼성과 애플은 한국 뿐 아니라 세계 9개국(미국·영국·일본·독일·프랑스·이탈리아·네덜란드·호주)에서 30여 건의 특허 관련 소송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