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부터 국장 결재문서 인터넷 공개

2012-08-22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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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정은 기자=서울시가 시민들에게 행정정보의 문을 활짝 연다. 내년부터 서울시민은 시의 국장급 공무원이 결재한 문서 대부분을, 2014년에는 과장급 결재 문서도 볼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22일 이런 계획을 담은 ‘열린 시정 2.0 다섯 가지 약속’을 발표하고, 정보 개방의 창구 기능을 할 포털 ‘서울 정보소통광장’(http://gov20.seoul.go.kr)을 개설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곳에 국가안전보장, 국방 등 정보공개법이 비공개로 규정한 8개 항목을 제외한 모든 행정정보를 올릴 방침이다.

정보공개법은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재산 보호, 개인신상정보,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 등 8개 항목의 정보공개를 제한한다.

서울정보소통광장은 1단계로 행정정보 1942건, 위원회 회의록 167건, 정책실명제 406건,16개 시 산하기관 및 25개 자치구의 행정정보공개 페이지 링크모음 등을 서비스한다. 공공데이터 공유를 위해 마련된 ‘열린 데이터광장’ 코너는 향후 몇개월 동안 시범운영된다. 이 기간 동안 47종 939개의 정보를 공개하며 2014년까지 150종 1200여개 정보를 추가로 개방한다.

내년부터 정책결정 과정이나 결과 정보를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국장 이상 결재문서인 약 1만3000여건의 각종 계획서, 보고서, 기안문 등이 포함된 내부 전자결재문서를 공개한다. 2014년부터는 과장이상 결재문서로 공개범위를 확대한다.

또 의료, 교통, 조세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행정정보는 시민이 정보공개를 청구하기 전에 정보소통광장에 사전 공표한다. 현재 64종이 사전 공개되고 있는데 이를 연말까지 100종, 2013년까지 120종, 2014년까지 150종으로 점차 늘린다.

각종 회의 보조 자료, 보고서, 백데이터 등 행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중요 정보인데도 전재결재를 거치지 않아 공개되지 않는 사각지대의 정보들까지도 적극적으로 발굴해 공개한다.

문서 비공개가 공개보다 더 어렵도록 제도도 바꿨다.

이달부터 전자문서를 생산하면서 비공개를 설정하면 공개제한 사유를 20자 이상 구체적으로 기재할 때만 결재가 진행되도록 절차와 업무관리시스템을 수정했다.

학계, 유관기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서울정보소통센터 설립 추진단을 구성해 시가 생산하는 모든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공간인 ‘서울 기록원’의 건립 기본 방향도 마련하기로 했다.

김상범 행정1부시장은 “행정정보가 공유돼 시민과 신뢰가 쌓여야 진정한 소통이 가능하고, 이런 상황에서 시민 집단지성이 참여하는 열린 시정이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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