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독도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자는 일본 정부의 제안 계획 등은 일고의 가치도 없음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명백백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로서 영토 분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우리 정부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여하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일본 외무상은 이날 오전 신각수 주일 한국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외교부는 이날 안호영 제1차관 주재로 관련 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일본의 ICJ 제소 제안에 대한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정부 당국자는 “일본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게 되면 내용을 확인한 뒤 구체적인 대응을 할 것”이라며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양국간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간다는 우리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우리가 소동을 일으킨 것이 아니다”며 “일본은 같은 인식에 입각해서 양국관계를 발전시키는 길로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른 당국자는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한국이 거부할 경우 한일간 교환 각서에 따른 조정절차를 밟기로 했다는 소식에 “독도 영유권은 주권 문제이므로, 절대로 분쟁 대상이 아니고 (일본의 제안에) 응할 이유가 없다”고 일축했다.
또 다른 당국자는 “일본이 ICJ 제소를 결정한다면 이는 우리 주권에 대한 도발”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