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한 지침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이에 따라 교과부와 도교육청의 향후 방침이 정해질 때까지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을 보류한다”며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도내 학교와 교과부에 발송했다”고 말했다.
앞서 교과부는 ‘2012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서 학교폭력 관련 징계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해 초·중학교는 졸업 후 5년, 고등학교는 10년간 보존하도록 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3일 공개한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정책 권고’에서 이 같은 지침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북도 교육청은 기재 대상을 크게 제한해 교과부 지침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으며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도 인권위 결정 이후 학생부 기재를 보류하도록 한 바 있다.
교과부는 전북과 강원 각급 학교에 공문을 보내 학교폭력 기록의 기재를 거부하면 징계할 방침이어서 경기도교육청의 결정으로 마찰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