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규정상 대통령과 대통령 후보자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까지만 재산을 공개하도록 돼 있다.
또 재산 공개 대상에서 제외돼 있던 직계 존비속 중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과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손자녀 및 외증손자녀에 대해서도 공개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아울러 배우자의 직계존속, 본인과 배우자의 형제·자매까지도 재산을 등록하도록 했다.
진 의원은 “이명박 정권의 ‘만사형통’에 이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올케에겐 ‘만사올통’이라는 수식어가 붙고 있다”며 “관련법 개정으로 친인척 비리가 근본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