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신징바오(新京報) 등 현지언론 매체 2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 위생부가 입원 수속 때 환자와 의사 간에 ‘훙바오(紅包)’ 주고받지 않기 협의서 서명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공립의원 청렴 대책 방안’을 마련해 여론 수렴에 들어갔다.
중국 병원에서는 그 동안 환자가 입원, 치료를 하게 되면 의사에게 치료비 외에 뇌물 훙바오를 건네는 게 첸구이쩌(潛規則 사회 암묵적 관행)로 굳어져 왔다. 환자와 그 가족은 치료 부실 등의 불이익을 걱정해 훙바오를 주고 의사는 만족스럽지 않은 병원 급료를 보충한다는 차원에서 이를 거리낌 없이 받아온 것.
위생부는 기존 뇌물 수수 관행에 대해 부담을 갖지 않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환자와 의사 간 협의서 서명 제도를 시행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위생부는 환자와 의사 간 뇌물 수수는 물론 약품 및 의료기기 공급업자로부터의 뇌물 수수, 특정 약품과 의료기기에 대한 과대 선전, 과도한 처방 등 중국 병원의 고질적인 병폐를 없애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