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석유제품시장 경쟁촉진 및 유통구조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혼합판매 시행 방안에 대해 그 동안 정유4사와 협의한 결과를 1일 이같이 발표했다.
혼합판매는 폴 주유소에서 다른 회사 또는 수입 석유제품을 혼합해 판매하는 것으로, 한국석유관리원의 품질검사를 통과한 정품 석유만 섞어서 판매할 수 있다.
정품 제품을 혼합하면 품질·연비 등 성능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다. 따라서 정부는 혼합판매가 석유제품 유통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 행위 가능성을 차단하고 정유사간 경쟁 촉진, 기존 주유소 단계의 혼합판매 관행을 제도화를 추진해 왔다.
이로 인해 정유사와 주유소간 자유로운 정률 또는 물량 계약에 따라 일정부분의 물량을 혼합 판매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혼합판매가 시행되는 주유소에 대해서는 정유4사뿐 아니라 수입사들도 신규 공급할 수 있다.
지금까지 주유소 단계에서는 관행적으로 혼합판매가 이뤄졌기 때문에 이번 조치를 계기로 품질관리·책임소재 등 관련 사안들이 제도화 될 수 있게 됐다. 전량구매계약을 맺고 있는 폴 주유소라도 희망하는 경우 혼합판매를 할 수 있다.
소비자 선택권을 위해 정유사와 협의 하에 혼합판매 주유소에 소비자가 인식할 수 있는 표시를 하기로 했다. 논란이 일었던 저장방식은 혼합저장으로 가닥을 잡았다.
구분저장은 주유소 업주들이 각 사 브랜드 별로 저장해야 하기 때문에 저장탱크 용량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취급할 수 있는 브랜드 수를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혼합판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유소의 혼합판매에 관한 거래기준’에 따른 표준계약서 법률 검토를 거쳐, 시장에서 개별 주유소-정유사간 계약변경에 따라 8월 중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정부는 혼합판매 시행에 따라 중장기적인 가격 안정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희망 주유소가 혼합판매 물량만큼 저렴한 석유제품을 확보할 경우 일정부분 판매가격 인하 여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