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종훈 의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내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소속 24명의 의원이 이 법안에 서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총수가 있는 63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대해 내부거래를 통한 사익편취 목적의 계열회사를 신규로 편입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총수 일가가 개인 회사를 설립하고 이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부당 지원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현행법상 총수 일가가 개인회사를 설립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사 편입신고만 하면 되는데 앞으로는 내부거래용으로 의심받는 회사는 아예 계열사 편입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또 총수 일가의 부당이익을 방치한 채 일감 몰아주기 지원회사에 대해서만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게 한 현행 규정을 변경, 수혜 기업에도 ‘부당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과징금을 물리고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해당 부당거래 행위만을 중지시키는 현행 규정에서 나아가 지분매각 등을 통해 관련 기업들의 소유구조 자체를 바꾸는 수준으로까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제재기준을 강화했다.
이 의원은 “전문성이나 보안상의 이유로 대기업의 내부거래가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왜 그 회사가 총수 일가의 회사여야 하느냐”며 “비록 총수 일가가 소유한 계열사가 정상가격으로 거래한다고 해도 총수 일가에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총수 일가의 내부거래용 계열사 신설은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회사 분할 등 제재에 대해선 “대기업집단이 내부거래를 통한 사익편취 행위를 하지 않으면 그러한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도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