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내 '재벌개혁을 주도하는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 공청회에 이은 내부 토론을 통해 재벌의 과도한 시장지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발의할 경제민주화 2호 법안은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 금지 및 처벌 강화 △재벌의 사익편취 목적 회사설립 금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확대ㆍ강화 등을 담고 있다.
이외에도 재벌 총수의 사익 편취를 위한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 지원행위를 규제하는 조항이 들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일감 몰아주기 등에 따른 사익 편취가 발생했을 경우, 이익을 얻은 회사와 지배주주에게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처벌 조항도 개정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또 대기업이 시장지배력을 남용할 경우 기존 '위반행위 중지'라는 시정조치 외에 '위반행위 재발 방지 및 공정경쟁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함께 명령할 수 있는 근거가 개정안에 담겼다.
금산분리(산업자본의 금융기관 소유규제) 강화 문제와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순환출자 제한 및 순환출자에 의한 의결권 제한 문제 등은 추가 논의를 거쳐 별도의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출자총액제한제도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둘러싸고 참석자 공방이 오갔다.
정중원 공정위 국장은 “출총제는 재벌들이 전혀 아프지도 않은데 대외적으로 굉장히 아픈 것처럼 얘기하고 다니는 제도”라며 “실효성이 없는 제도를 도입해 재벌에 면죄부를 줘서는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인 이의영 군산대 교수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출총제가 집행된 예가 없었는데 실효성을 말할 수 있느냐”며 “출총제를 실효성이 없게 만든 것은 국회의원들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공정위만 검찰고발권을 갖도록 한 전속고발권에 대해서도 정 국장은 “처음부터 형사처벌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맞춤형으로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공정위가 실제 불법행위에 대해 고발한 것은 연간 1건에 불과하다”며 “전속고발권은 사실상 기소를 제한하는 것으로, 피해를 입고도 고발할 수 없다”며 반박했다.
신광식 연세대 교수는 순환출자제한과 관련, “순환출자 금지와 의결권 제한의 실제적 효과는 같을 것”이라고 내다 봤으며, 이의영 교수는 “예외조항 없이 가공의결권을 완전 금지할 경우 순환출자는 저절로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