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3년간 부과했던 덤핑방지 관세를 연장하는 것으로 재심사를 통해 확정된 0~6.26%의 관세율을 오는 2014년 7월24일까지 2년간 부과하는 것이다.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부분연신사는 의류, 자동차내장제, 소파, 커튼 등의 소재로 사용되며 국내 시장 규모는 약 2200억원 수준이며,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국으로부터 수입규모는 약 50억원 수준이다. 덤핑방지관세 부과 이전에는 약 200억원 수준을 기록했다.
재정부는 이번 조치로 대만 및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부분연신사의 불공정한 저가수입을 억제해 국내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부분연신사 생산업계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유지하면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대만·중국 등의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연신가공사에 대한 덤핑방지 관세는 지난 2009년 1월부터 부과됐으며, 지난해 1월 20일에 만료됨에 따라 같은해 7월 국내업체들의 부과 연장 요청으로 무역위원회가 현지조사 등을 거쳐 재정부에 구제조치를 건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