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청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군 가산점제가 폐지되면서 병역기피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데 군 가산점제 부활을 연구해보고 있느냐”는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의 질의에 "정책을 추진하는 국방부와 협의해서 검토하고 긍정적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며 "군 가산점제는 국민 80%가 찬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9년 여성, 장애인, 군 미필자에 대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 과거 40여년 간 유지됐던 군 가산점제도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