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안선영 인턴기자= 술집서 옆 자리 손님을 폭행한 부장판사 A(47)씨가 사직서를 제출했다.
대법원은 23일 청주시 술집서 다른 손님을 폭행하고 기물을 부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A씨가 사직서를 제출해 수리했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A부장판사는 오후 11시50분쯤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의 한 술집에서 부인 등 일행 3명과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어 옆 자리 손님을 폭행하고 탁자 등을 부순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가 풀려났다.
대법원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판사 직무와 관련된 위법행위가 아니어서 징계 절차 없이 면직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A부장판사는 25일자로 면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