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방끈 짧으면 대출도 못 받나? 저학력으로 이자 17억원 더받고 1만4000명 대출거절

2012-07-24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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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신한은행이 개인신용대출 금리를 매길 때 대출자의 학력 수준에 비례해 차등을 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감사원이 공개한 `금융권역별 감독실태‘ 공개문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개인신용대출 금리를 매길 때 고졸 이하 대출자에 13점을, 석ㆍ박사 학위자에는 54점을 줬다. 고졸자 신용평점은 석ㆍ박사의 4분의 1에 불과한 것.

신용평점은 곧바로 대출승인 여부와 대출금리에 영향을 줘 신한은행이 2008~2011년 개인신용대출을 거절한 4만4368명 가운데 1만4138명(31.9%)은 학력이 낮아 대출을 받지 못했다. 이들이 신청한 대출금은 1241억원이다.

뿐만 아니라 신한은행이 이 기간 취급한 15만1648명의 개인신용대출 가운데 7만3796명(48.7%)은 학력이 낮다는 이유로 신용등급이 하락해 이자를 17억원 더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학력은 직업이나 급여 등에 이미 영향을 줘 신용평점에 반영됐는데, 학력을 따로 평가하는 건 적절치 못하다”며 신한은행의 `학력차별 신용평가 모델’은 2008년 4월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받았다는 점에서 금감원도 지도ㆍ감독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신한은행은 감사원의 지적을 받자 최근 신용평가 모델을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개인신용평가회사들이 단기연체 정보까지 끌어모은 것도 대출금리를 높이는 결과를 낳은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들은 코리아크레딧뷰로(KCB)나 나이스신용평가정보 등 개인신평사로 집중되는 연체정보를 활용해 자체 신용등급을 매기고 대출금리를 정한다.

신평사들은 원리금이 5영업일만 늦게 들어와도 연체로 잡지만 감사원 분석 결과 이들 단기연체자는 대부분 한 달 안에 돈을 갚았다.

하지만 은행들은 5영업일 이상 단기연체 정보를 신용등급 평가에 고스란히 반영, 대출금리를 높였다.

카드대금 41만5000원을 일주일 늦게 갚은 A씨는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을 때 대출금리가 2%포인트나 올라 이자를 160만원 더 내기도 했다.

감사원은 "7개 시중은행의 신용대출자 3649명 가운데 777명이 단기연체를 신용등급에 반영해 대출금리가 0.1~3.2%포인트 올랐다"고 설명했다.

반면 닷새만 원리금을 늦게 갚아도 신용등급을 낮추는 은행들이 연체된 원리금을 갚는 등 신용등급을 회복시켜줘야 할 사유가 생겼는데도 이를 은행연합회에 늦게 보고하거나 아예 알리지 않은 사례가 875건 적발돼 신용등급을 올려주는 데는 인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274명의 신용등급이 1등급 이상 낮게 매겨져 대출금리에서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졌다.

감사원은 금융위원회에 "신평사의 연체정보 집중 기준일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은행연합회가 연체금 상환정보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토록 지도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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