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안선영 인턴기자= 후임병이 군복무 중 겪은 욕설과 협박으로 전역 뒤 고소당한 선임병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 2010년 강원도 철원 5공병여단에 자대배치를 받은 후임병 김씨는 선임병 정씨로부터 "코를 골면 죽여버리겠다", "미친XX,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폭언을 들었다.
또 다른 고참에게도 흡연과 낮잠, 매점 이용 등을 금지 당하자 재대 후 김씨가 민간인 신분의 선임을 고소하기에 이른 것.
법원은 정씨에게 '협박죄'와 '모욕죄'로 벌금 60만원을 선고했으며 정씨는 군대라는 특수 상황이 간과됐다며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군형법은 '상관'에 대한 협박과 모욕만 죄로 규정하고 있어 선임병이 후임병에게 욕설을 해 고소되더라도 군사 법원에선 무죄, 민간 법원에선 유죄판결이 나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