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제17조에 따라 씨제이헬로비전대구수성방송 등 31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여부를 심의한 결과 재허가를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허가 기준 점수 650점 이상을 얻은 씨제이헬로비전대구수성방송 등 26개사는 디지털전환율에 따라 연간 총 방송수신료 수익의 25~28% 이상을 PP프로그램 사용료로 지급하도록 하고 디지털 전환 관련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는 공통조건과 일부 SO에 대해 채널계약시 자사계열 PP 또는 타 SO계열 PP와의 차별적 거래 금지 및 사외이사제도 운영 등의 조건을 부과해 2017년 7월 31일까지 재허가했다.
재허가 기준 점수인 650점 미만인 한국케이블푸른방송, 씨씨에스충북방송, 금강방송, 충청방송, 한국케이블TV전북방송 등 5개사에 대해서는 650점 이상인 SO의 공통조건과 함께 최다액출자자 등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을 상환받도록 하는 조건과 자회사 매각․부채비율 감소 등 경영개선계획을 제출․이행토록 하는 조건 등을 추가로 부과해 허가유효기간 3년으로 재허가를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