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시감위는 KTB투자증권에 대해 특정종목의 시장 수급상황에 비춰 과도한 거래로 종가 시세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종가관여 과다주문을 수탁,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했다고 조치 이유를 밝혔다.
한맥투자증권은 거래소 업무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현선 연계거래과정에서 시장 상황 변화 등으로 위탁자 주문 내용과 달리 체결된 거래를 업무 규정에 반해 착오거래로 정정했다.또 위험노출액한도를 초과한 계좌에 대해 규정에서 정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시감위는 한맥투자증권의 경우 회원 경고 조치 외에도 관련 직원 2인에 대해 ‘감봉 이상’과 ‘견책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