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위는 과거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모 부사관의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가 납품업체로 선정되도록 도와주고 사례비 명목으로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1천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더구나 납품된 물품은 옷 안으로 물이 새고 목, 발목 등에 조임현상이 발생하는 등 요구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육군은 지난해 1억400만원, 올해 1억8천만원을 들여 헬기 해상작전에 대비, 방수보온복 구매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육군 관계자는 “해당 업체에 올해 계약분에 대한 선금 지급을 보류하고 성능 보완을 지시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