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메트로9호선은 지난 10일 서울시장을 상대로 '기본운임조정 홍보 및 안내문 부착금지 명령 등의 취소 청구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9호선 역사 내에 기본운임 조정을 알리는 안내문의 부착 금지 명령(4월 13일) ▲서울시의 별도 지시가 있을 시점까지 9호선 운임 인상계획 등을 승객을 대상으로 알리는 행위 금지 명령(4월 20일) ▲9호선에 차등운임을 적용하기 위한 교통카드 시스템 변경 금지 명령(4월 25일)을 비롯 지난 4월 서울시가 서울시메트로9호선에 내린 금지 명령을 모두 취소해 달라는 취지다.
9호선 관계자는 "서울시는 4월 기본운임 조정과 관련된 홍보물·안내문 부착을 금하는 명령을 내렸다"며 "이는 민간투자법 위반으로 취소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행정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시와 운임 합의가 이뤄져도 운임을 밝힐 수 없다"며 "시에 행정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지만 결국 거절당해 이의신청 기한이 유효한 90일의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4월 14일 9호선은 누적적자(2011년말 기준 1820억원) 해소를 위해 6월 16일 자부터 500원의 요금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시는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반발했고 결국 9호선 측에 과태료 1000만원 부과와 사장 해임 의사를 밝히면서 갈등은 급격히 커졌다.
이후 여론에 밀린 9호선이 결국 대 시민 사과문을 발표했고 사태는 봉합되는 상황으로 보였다. 하지만 이번 소송으로 봉합 노력은 끝내 수포가 됐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4월부터 9호선과 우면산터널 등 민자사업과 관련된 최소운영수입보장제(MRG)를 재협상하기 위한 검토작업을 하고 있다.
[이미지 = 서울 9호선 차량, 서울시메트로9호선 공식 홈페이지 캡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