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신고 보복폭행 혐의로 고교생 등 검거

2012-07-11 10:20
  • 글자크기 설정

폭력 신고 보복폭행 혐의로 고교생 등 검거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대구 북부경찰서는 학교 폭력을 신고한 후배에게 보복을 한 혐의(보복범죄 등)로 지역의 한 특성화고 2학년생 김모(17)군을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군 등은 인터넷 도박비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1일 오후 A(16)군 등 동네나 학교후배 6명을 감금하고 폭행한 뒤 시가 27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가져가는 등 700만원 상당의 귀금속과 오토바이를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A군 등이 자신들의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자 지난 6일 오후 한 초등학교 주차장에 A군 등을 불러 낸 뒤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