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의심 교통사고 운전자 '무죄'선고

2012-07-0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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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은진 인턴기자= 급발진이 의심되는 교통사고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2단독 이종길 판사는 사망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68)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현장 목격자들이 대부분 큰 굉음과 함께 앞 바귀가 헛돌고 빠른 속도를 냈다고 증언하는 등 여러 정황이 A씨의 제동 조작 과실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된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10월 31일 낮 A씨는 경북 안동시 남문동에서 자신의 차량에 아내와 손자를 태우고 출발하다 급발진으로 행인 3명을 치고 이 중 1명을 숨지게 했다.

A씨는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소용이 없었다”며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해 왔다.

급발진 논란을 빚은 교통사고 소송에서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된 것은 지난 2008년 대법원 판결 이후 4년 만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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