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저축은행에 대한 감독·규제 강화를 골자로 한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대주주 직접 검사제 도입 △저축은행에 대한 감독 강화 △후순위채 발행 제한 등이다.
이는 최근 저축은행 영업정지로 대주주들의 불법, 편법 문제 등이 드러나면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데 따른 것이다.
특히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은 신용불량자인데도 대주주 자격을 유지한 채 비리를 저지르다 적발돼, 금융당국의 감독 부재가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대주주의 불법행위 혐의 적발시 해당 대주주에 대해 직접 검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불응한 저축은행에게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까지 금감원은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한 단순한 서면검사만 가능했으나, 개정안에 따라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위반 시 저축은행과 함께 해당 대주주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진다.
과징금 역시 위반금액의 20% 이하에 40% 이하로 상향 조정되고, 형사처벌도 5년·5000만원 이하에서 10년·5억원 이하로 변경된다.
이와 함께 감사의 충실한 감사활동 보장을 위해 감사보좌기구 설치 및 경영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고, 금융당국에 주기적인 감사 활동 보고서 제출도 의무화한다.
저축은행의 무리한 외형확대도 규제된다. 동일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장 내 2개 이상의 차주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성공 여부에 따라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점을 감안해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와 별도로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자기자본의 2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 규제를 적용한다.
또한 저축은행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후순위채 광고 시 투자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 예금자 보호 여부, 거래조건 등을 충분히 포함하고 표시해야 한다.
이 밖에 SPC 등에 대한 우회적 불법대출이 차단되고, 허위·지연 공시 등 공시의무 위반 시 과태료도 5000만원 이하로 상향된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 저축은행 명칭 변경과 예금자보호한도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18대에서 폐기된 법안의 신속한 재추진을 위해 동일한 내용으로 상정됐다”며 “개정안이 하루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에 즉시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의 저축은행 검사는 이미 진행돼 오고 있는 부분이고, 영업규제와 관련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후순위채 발행 규제에 대해서는 “사실 후순위채를 발행하려면 신용도 있고 규모도 커야 하는데 현존하는 저축은행 중 후순위채를 발행할 만한 규모가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