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관세청이 지난 4월 23일부터 5월 25일까지 해외 장기체류자 등 관세 체납자 3288명을 상대로 ‘체납정리 특별활동기간’ 실시한 결과다.
이번 ‘특별활동기간’에는 5000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부터 해외 장기체류자 및 해외 출국이 빈번한 체납자들을 상대로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됐다.
관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관세포탈 혐의가 있는 고액 체납자들은 체납처분 면탈을 목적으로 개인재산을 명의 이전하거나 증여하는 등 불법행위를 일삼았다.
추징된 사례를 보면, 고액 체납 혐의가 있는 A씨는 국제여객선을 통해 입국 시 외화 907만엔(1억3000만원 상당)을 면탈(제3자가 수출한 영수대금이라고 주장)하려 했으나 세관 당국에 덜미가 잡혔다.
또 체납액 25억에 달하는 B체납자의 경우는 물품가격과 제세가 포함된 22억 상당의 ‘생강’을 차명 법인으로 수입하려다 적발돼 수입물품 전량인 782톤(40피트 컨테이너, 33대)이 압류 조치됐다.
이 외에도 과세 탈루를 목적으로 가족에게 상속 부동산을 편법 증여한 C체납자도 적발돼 체납 추징 세액이 즉각적으로 이뤄졌다.
이철재 관세청 세원심사 과장은 “앞으로도 관세 고액·상습체납자의 재산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소유재산이 발견될 경우 즉시 체납 세액에 충당할 예정”이라며 “다양한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체납처분 회피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