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금니를 만드는 국내 업체 4곳 중 1곳이 금 함량이 미달된 제품을 치과에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올해 1분기 시중에 유통 중인 치과용귀금속합금 74개 제품을 수거 검사해 20개 제품에 대해 판매중지, 회수,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금니로 불리는 치과용귀금속합금의 조성비를 검사한 결과 국내 8개 제조업체의 12개 제품에서 1g당 금 함량이 평균 0.0253g 부족했다. 최대 0.029g까지 함량 미달인 제품도 있었다.
금 함량이 미달된 제품은 A회사 등 5개 업체의 6개 제품, 백금 함량이 미달된 제품은 B회사의 1개 제품, 금과 백금 함량이 동시에 미달된 제품은 C회사 등 3개 업체의 5개 제품이다.
이들 업체는 최근 금값이 상승함에 따라 금 함량을 줄이고 상대적으로 값이 싼 은이나 구리 등의 비율을 높였다.
현재 국내 금 시가는 1g당 6만7천원 선이다.
식약청은 "금을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수거와 검사 등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부적합 업체를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현장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