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11일 울산 남부경찰서는 진료하지 않은 사람을 진료했다면서 허위로 요양급여비를 챙긴 혐의(사기, 의료법 위반 등)로 D생활협동조합 이사장 A(55)씨, 조합 소속 N가정의원 의사 3명, 사무장 1명 등 모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합 이사장 A씨와 N가정의원 사무장 B(47)씨는 울산에서 의원을 운영하면서 지난 2010년 말 실제 진료를 받지 않은 환자가 좌골신경통 진료를 받았다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 2만3천970원을 허위 청구해 받아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지난해 말까지 1년여간 총 7천637차레에 걸쳐 8천45만9천원을 챙겼다.
또 근무한 의사 3명은 진료하지 않은 사람들의 진료카드에 마치 진료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해 이사장과 사무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를 편취하도록 도와준 혐의다.
더욱이 이들 의사는 진료기록부 등 진료기록을 갖춰 의료행위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하는데도 환자와 대면 진료도 하지 않고 진료기록부에 PT(물리치료)라고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부정하게 요양급여비를 편취하는 병ㆍ의원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펼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가정의원은 지난해 말 폐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