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시는 최근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해 설치하는 전기울타리가 증가하고, 일부 농가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게 직접 설치한 전기울타리로 인해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높아지자 예방대책을 마련했다.
국립공원지역 또는 산지주변 농경지를 중심으로 멧돼지와 고라니 등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설치하는 충격식 전기울타리는 농민불만을 최소화 하고 야생동물과 공존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다.
그러나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지원 선정기준에 미달되는 일부 농가에서 피해발생을 우려해 임의로 설치한 충격식 전기울타리가 간혹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임산부와 노인 등의 인명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야생동물의 피해가 극심한 강원도 및 경기 산간지역에서 일부 농가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게 설치한 전기울타리로 인해 감전사고가 발생하자 행정안전부가 지난해‘전기울타리 안전가이드 라인’을 마련하기도 했다.
시는 전수조사와 홍보활동을 통해 안전장치가 미흡한 전기울타리는 절연변압기 및 전원차단기를 부착하여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계도하고, 안전기준에 적합하여 안전한 전기울타리에도 위험안내표지판을 설치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전기울타리를 무단 설치한 농가는 이번‘전기울타리 안전점검 및 감전사고 예방홍보기간’을 통해 읍·면·동 사무소를 통해 자진신고 후 철거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예방홍보기간 이후에도 절연변압기 및 전원차단기 설치 등 시설을 적합하게 개선하지 않거나,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전기사업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고 밝혔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충격식 전기울타리는 태양열방식과 전기식 2종류가 있으며, 국비를 포함해 설치비의 60%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농가는 40%만 자부담이다.